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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8.10.30
조회수1865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32회)
군산시 제2008 - 1489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주정차과태료 납부고지서(6월23일~8월31일 단속)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08. 10. 29 ~ 2008. 11. 12(15일간)
4.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본 처분(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군산시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담당 ☎ 063-450-4367,6242)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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