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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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8.01.10
조회수1894
제설.제빙 홍보물.hwp (파일크기: 295, 다운로드 : 41회)
시민의 안전한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범위등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건축물 관리자는 건물주위 보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거주자 및 사용자, 점유자 순으로 제설 및 제빙책임이 있습니다.
*내집앞, 내직장앞, 우리동네 골목길을 안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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