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7.11.01
조회수2061
특조법 안내문.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24회)
1. 1996. 1. 1일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올해 말까지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매매, 증여, 교환, 상속 4가지만 가능)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오니
3.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아래의 특조법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시행기간인 2007. 12. 31 이전에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