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7.10.04
조회수1946
노령연금안내문2[1].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27회)
1. 만 70세(1937. 12. 31 이전 출생자) 노인 및 그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2. 월 소득인정액(노인단독40만원, 노인부부64만원 이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지원됩니다
- 노인단독가구 : 20,000 ~ 83,640원
- 노인부부가구 : 40,000 ~ 133,820원
3. 신청기간 : 2007. 10. 15 ~ 12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