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내세요 !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릴께요 "
☞ 주요내용
◈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17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비를 제공받거나 사회복
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시청에서
현장조사 후 긴급사유가 해당될 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희망의 전화 ☎129 , 중앙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 (446-7310)
붙임 내용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