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3.08.16
조회수1947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 (파일크기: 244, 다운로드 : 59회) 미리보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불명등록 이전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3.08.16 ~ 2013.08.25
붙 임 : 공고문 1부. 끝.
2013.08.16.
신풍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