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3.03.06
조회수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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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가. 신청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우선순위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② 기초수급자
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④ 재가 장애인
다. 교부제한
* 2012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가능)
*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2012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라. 교부품목
품목명 |
대상자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1개 선택)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보조기구 | |
보행기 | |
식사보조기구 |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
시각신호표시기 |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
마. 신청기한 : 2013년 3월 14일(목요일)까지
바. 신청방법 : 신풍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문의 : 462-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