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인정
작성일13.12.12
조회수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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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신고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다.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라.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마. 신고방법
-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복지 부정수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바. 신고자 예우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