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2.07.02
조회수2540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파일크기: 248, 다운로드 : 4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신 풍 동 장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2.07.02
조회수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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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신 풍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