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07.15
조회수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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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 이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리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