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07.04
조회수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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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하고자 공고합니다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