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05.21

조회수19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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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3. 5. 22 - 5. 31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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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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