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채신애
작성일13.05.15
조회수2627
3단계 공공근로사업 세부사업 모집내역.xls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13-816
「2013.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2013.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공동체사업과 중복신청을 금지합니다.
○ 사업명칭 : 2013. 3단계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13. 7. 1 ~ 9. 30 (3개월)
○ 모집기간 : 2013. 5. 20(월) ~ 5. 24(금) <5일간>
○ 모집인원 : 57명 (65세 미만 41, 65세 이상 16)
※세부사업별 모집내역 참조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
|
|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실업급여수급자 ③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④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동절기 0.5ha 초과 농지경작자) ⑤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뮤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⑦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연속 3단계 참여자 (그다음단계 참여배제),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⑨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해당자)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 4,860
- 65세 미만 : 주5일 28시간 / 1일 임금 27,210원, 부대비 2,500원
- 65세 이상 : 주5일 15시간 / 1일 임금 14,580원, 부대비 2,500원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 454-2762 ~ 3
붙임 : 1. 신청서 서식 1부.
2. 2013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세부사업 모집내역 1부.
2013. 5. .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