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0.11.02
조회수3765
첨부파일
신규증 발급 통지 공고001.jpg (파일크기: 567, 다운로드 : 4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중 만 17세에 달하는 붙임문서의 신규주민등록증대상자(93년 9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