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03.30

조회수2237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파일크기: 176,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3. 3. 29 - 2013. 4. 15(1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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