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03.18
조회수2034
공고문.pdf (파일크기: 200, 다운로드 : 51회) 미리보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3. 3. 18 - 4. 2(16일간)
붙 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