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작성자 이지훈
작성일13.03.06
조회수2077
첨부파일
2013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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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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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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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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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명 |
대 상 자 |
예산지원기준 (단위:천원/인) |
내구연한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개선택)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350 |
2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350 |
2년 |
자세보조용구 |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1,200 |
3년 |
기립훈련기 |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1,500 |
3년 |
양팔조작형 보행용보조기구 |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200 |
5년 |
식사보조기구(접시, 음식보호대등) |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50 |
1년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
20 |
2년 |
음성시계 |
20 |
2년 | |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
800 |
2년 |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800 |
2년 | |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150 |
2년 |
진동시계 |
30 |
2년 | |
헤드폰(청취증폭기) |
120 |
2년 |
▸ 교부 제한
1. 201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3.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신청접수 : 2012. 3. 15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