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0.05.17
조회수40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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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0년 5월 17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