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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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9.05.15
조회수2040
한 시 생 계 보 호 안 내 문
□ 제도개요
o 대상 : 구성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노인· 장애인(1급~4급)·아동 등)
- 소득·재산기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지역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총재산 : 중소도시 8,500만원
* 금융재산 : 300~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
o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 가구원수 1인(12만원), 2인(19만원), 3인(25만원), 4인(30만원), 5인(35만원)
o 운영기간 : ’09.5.11~12.15(한시적 지원 제도임)
o 기간·방법 : 6개월간 현금을 계좌에 입금, 매월 15일 지급(6~12월)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2. 재산관계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3. 진단서, 소견서, 3개월 이상 진료내역 영수증 등
4. 20세 미만 중고생, 대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신풍동 복지담당 (☎462-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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