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3.03.06
조회수2189
첨부파일
<2013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안내>
1. 사업명 : 2013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2. 신청대상자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2) 기초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자
4. 교부제한
- 2012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가능)
-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5. 교부품목
6.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2013년 3월 15일 금요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