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차량 집중단속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2.08.30
조회수24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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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불법 주차하였을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에 의거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우리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9월 한달간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장애인을 위한 주차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