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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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8.01.14
조회수1980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안내(2008).hwp (파일크기: 3, 다운로드 : 30회)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8. 1. 14. ~ 2. 1.
2. 신청대상 : 1992.12.31. 이전 사용검사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신풍,송풍,문화동지역 해당공동주택 : 남전,한신연립, 삼성,미성,월명아파트
3.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청 주택과(주택행정담당)에 제출
- 구비서류를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군산시청 주택과(450-4471, 6248), 신풍동사무소(462-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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