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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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7.11.21
조회수1936
제17대 대통령 선거때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글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 신고 할 수 있는 자 : 12월 19일(선거일) 현재 19세이상(88년 12월 20일 이전출생자)자 중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예) 선거사무종사자, 군입대자, 병원입원, 업무출장, 거동불편자등
- 부재자 신고 기간 : 2007. 11. 21.부터 11. 25일까지
- 부재자 신고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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