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공고문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10.12

조회수449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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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 12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1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성명

지번주소

최고사유

옥 대철

611127-1******

옥 대철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무단전출

한 권팔

800110-1******

김 재영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무단전출

장 연식

810410-1******

장 용철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정임    문의전화 : 063-446-7302)


2010년 10월 12일


해신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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