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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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08.02.19
조회수2152
♣ 도심빈집 정비사업 개요
○사업대상:도심지역내(동지역) 1년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사업내용 : 빈집철거는 군산시에서 처리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로 활용
※ 지상권설정기간 5년 이전에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건축등을 위해 지상권해제 요청 시 빈집철거에 투입된 사업비에 공공용지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지상권해제 가능
예) 시에 납부금액 = 투입사업비 - |
지상권설정경과일수 |
× 투입사업비 |
지상권설정의무일수 |
♣ 도심빈집 정비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08. 2. 29한
○ 신청장소 : 삼학동사무소
○ 제출서류 : 빈집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절차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참고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 - 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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