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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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08.02.14
조회수2259
주정차 단속용 차량탑재 카메라 운영 안내 |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카메라 촬영으로 주차단속 됩니다
단속일시 : 2008. 3. 1일부터 년중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차량탑재 설치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 중심으로 주정차단속을 강력 실시합니다.
▶ 운영방법 차량탑재 카메라는 차량위에 탑재된 CCTV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1차 촬영에 이어, 5분이상 경과 후 이동치 않을 경우 2차 촬영된 차량에 과태료 부과합니다.(차안에 타고 있어도 단속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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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 카메라 단속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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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 구역, 간선도로 등 시내 주ㆍ정차 금지구역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교차로, 이중ㆍ대각선ㆍ직각주차 등 중점단속 ※ 사업용 차량 포함, 우천 시에도 단속합니다. |
번호판 가림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문 의 : 교통행정과(☎ 063 - 450 - 4367,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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