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04.09
조회수6094
첨부파일
제 5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신고 사 항 |
이** |
이** 1981-01-14 |
전북 군산시 해망동 |
무단전출 |
권** |
권** 1953-01-20 |
전북 군산시 금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김 정 임 문의전화 : 063-446-7302)
2010년 4월 9일
해 신 동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