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통지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03.05
조회수5560
첨부파일
제 2010-3 호
공 고 문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 항 |
김 아 * 1992. 12. 13 |
전북 군산시 신흥동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 |
귀하께서 「주민등록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이 되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가 불능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발급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6월 30일(6개월간)
2. 본인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하여
3. 해당 발급기일 내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장(3㎝×4㎝)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 이 승 은 문의전화 : 063-446-7302)
2010년 3월 5일
해 신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