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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01.05
조회수6259
공고 제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해 신 동 장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성**
1969-11-10
군산시 신흥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1-0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