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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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8.03.17
조회수2134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hwp (파일크기: 12, 다운로드 : 51회)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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