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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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7.02.07
조회수3058
07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홍보.hwp (파일크기: 331, 다운로드 : 42회)
군산시에서는 노후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07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신 청 기 간 : 2007. 2. 1 ~ 2. 16
2. 신 청 대 상 :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2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우선지원대상
3. 신 청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장이 시청 주택과에 직접 접수
4. 구 비 서 류 : 신청서1부
입주자대표의결서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2/3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1부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5. 중점추진사업 : 기본적인 생활불편 해결사업
(방수, 외부도색, 단지내포장, 상하수도 보수 등)
6. 지 원 금 액 : 단지당 2천만원 지원
기타문의사항 주택과 ☏450-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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