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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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6.03.02
조회수9847
○ 정리기간 : 3.2 ~ 4.14까지
○ 정리목적 : 2006. 5. 31일에 시행하는 제4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업무 추진과
주민등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신고이행
-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및 자신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경우
: 과태료 1/2 경감
- 주민등록증 주소이전 변동사항을 모든 읍면동에서 정리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 450-7302 (담당자 : 하지숙)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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