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김규대
작성일13.04.10
조회수18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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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4일 이상 공고(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할수 있으며
공고후 30일이내(법 제21조, 영 제33조) 이의신청 할수 있음
2013. 3. 26
옥서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