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계획

작성자 김규대

작성일12.12.06

조회수2132

첨부파일

□ 추진배경

○ 지방세 납세자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추진

*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이용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국민의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선요구 증가

□ 서비스 시행 개요

(시행일자)12.12.14.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

(서비스 내용)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이용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13년 상반기內 확대 적용

(적용대상 카드사 : 10개사)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 나머지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 ’13년 상반기內 시행 예정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와 달라 참여 불가능

○ (처리방법)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구 분

납부 처리 방법

적용 사례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5,000원

카드납부금액 : 5,000원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에서 납부세액 전액 차감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10,000원

카드납부금액 : 0

※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Point인 경우, 부족액 5,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추진일정

위택스, 금결원, 카드사 포인트 납부 테스트 실시 : ’12.11월말~12월초

○ 행안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합동 대국민 홍보 : ’12.12월초

- 언론보도, 고지서 활용 홍보, 기관 홈페이지 게시‧전광판 홍보 등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실시(10개 카드) : ’12.12.14.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확대(2단계) : ’13년 상반기內

-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 및 현금입출금기에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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