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작성자 김규대
작성일12.01.20
조회수2327
첨부파일
1. 시행시기 : 2012. 1. 1부터
2.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3. 처리절차
➢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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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방문 하여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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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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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부착 후 운행 |
(대부분49cc,신고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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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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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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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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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시군구청(읍면동)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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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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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부착 후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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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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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격, 취득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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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사항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