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자동차 상속이전 및 변경등록 신청안내 홍보

작성자 강인석

작성일10.07.02

조회수4152

첨부파일

 1.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근거하여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사망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업무

협조 요청사항

비  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업무 처리시

☞ 지역번호판(예>서울12가1234) 자동차 소유자의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이전만 해당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 신청 하여야 함을 안내

변경등록 미이행시과태료 최고 30만원

사망신고 업무 처리시

사망자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해당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이전등록 미이행시범칙금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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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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