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안내
작성자 곽은숙
작성일10.09.17
조회수3224
첨부파일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안내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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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10.10.4(월)에 기존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됨
? 대 상 : 2010. 10. 1 이전 말소자
? 공고기간 : 2010. 9. 15(수) ~ 10. 1(금)
? 직권조치 : 2010.10. 4(월) 전산 일괄거주불명등록
- 최종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조치됨
(예) 말소당시 주소지 : 군산시 옥도면 ~리 ~번지
→ 군산시 금동 1-18번지 (옥도면주민센터) )
※ 공고기간 재등록 시 과태료 감면(80%감면)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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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 건강보험 자격정지
- 선거권 ? 의무교육 등과 같은 권리?의무행사 제한
군 산 시 옥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