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세은
작성일10.03.03
조회수5821
희망키움 신청서 및 공고문[1].hwp (파일크기: 22, 다운로드 : 77회) 미리보기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 안내문
❑ 접수 대상자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가구원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자활근로소득제외)이 최저생계비70%이상 가구
※취업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노동시장 취ㆍ창업자
(취업상태로 인한 조건부과 제외자 등)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원/월)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소득기준(원/월) |
353,041 |
601,123 |
777,643 |
954,164 |
1,130,684 |
1,307,205 |
❑ 접수기간 : ‘10. 3. 5(평일 월~금, 09:00~18:00)
❑ 접수장소 : 읍, 면, 동
❑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
❑ 구비서류(붙임)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 부.
❍ 적립금 사용, 적립계획서 1 부
❍ 개인신용정보조회, 제공, 활용동의서 1 부
❍ 신분증 사본 1 부.
❑ 신용정보 확인 요청
❍ 읍, 면, 동은 접수마감 후 신용정보 조회, 제공, 활용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우편 송부
※ 주소 : 서울 중구 명동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4층
제도기획팀 이 상우 수석조사
❍ 우편송부시 통보받을 주소 및 담당자 명기
※ 전북 군산시 시청로 8 군산시청 3층 복지지원과 이 종규
❑ 지원제외대상
❍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ꡒ희망플러스, 꿈나래, 행복키움통장ꡓ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