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등급심사 및 판정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10.01.22
조회수6858
첨부파일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급 ~ 3급
❍ 등록방법 : 1급~3급 장애인등록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검사기록지,장애인등급판정기준의 참고서식,의료기록 첨부
❍ 등급심사 및 판정기준개정이란 :
- 2010년 장애인 등록신청 1~3급은 모두 국민연금 위탁심사
의뢰를 통해 재심사 판정을 받게 됨.
- 기존에는 국민기초수급자만 시행했으나 2010년 1~3급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 장애인등록 절차 : 기존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장애인신청
절차가 병원으로 확대되어 신분증만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장애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