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자녀이상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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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아 이상 자녀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
○ 자격기준
- 1989년 이후 출생자로 도내 1년이상 거주자
- 대상자가 셋째이상 자녀로서 2010년 도내대학에 입학한 자
※ 소득∙재산 무관
<도내 1년이상 거주기준>
- 보호자(부모 중 1인)와 신청자가 2010년 3월2일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
- 조손가정은 부모와 주민등록 불일치도 동일거주로 인정
<셋째아이 이상 기준>
- 생존 자녀수가 3명이상을 의미
- 입학예정 자녀가 셋째이상을 의미(첫째, 둘째는 제외)
- 입양으로 3자녀가 이상인 경우 해당
- 재혼이라도 공부상 셋째자녀인 경우 해당
○ 지원금액/횟수 : 160만원(입학등록금)/1회
○ 타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학자금을 지원 받는 자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 신청접수(입학 대학교 담당부서)
※ 1989년 이후 출생자,도내 1년이상 거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 첨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3월 15일~ 3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