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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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02.16
조회수9183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 간 : 2006. 1. 1 ~ 2007. 12. 31 (2년간)
- 대 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된 토지와 건물
- 신청방법 : 1.토지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리" 보증인 3인이 보증한 보증서와
2. 확인서 발급신청서
3. 각각2부를 첨부해서
4. 토지는 군산시청 \'지적과\' , 건물은 군산시청 \'주택과\'에 제출
- 문의처 : 옥서면사무소 총무계(471-337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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