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10.10.27
조회수57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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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전환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10. 10. 27.
2. 대 상 자 : 2009년 10월 1일 이전 거주불명등록자 21명
3. 공고장소 : 나포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