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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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9.05.25
조회수2663
한 시 생 계 보 호 안 내 문 |
□ 사업목적
o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
□ 제도개요
о 대 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1급~4급)·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국민기초수급자,희망근로참여자,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재산담보부 융자지원대상자는 지원 불가
о 소득·재산 기준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총 재산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o 지원수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급여액(천원/월) |
120 |
190 |
250 |
300 |
350 |
* 7인 이상 : 1인 증가시 마다 5만원씩 증가(7인가구 45만원)
o 접수기간 : 2009. 5. 11 ~ 11. 5 ( 1차집중신청 : 5.11 ~ 6.5 )
o 기간·방법
기간 : 6개월간 지급(2009. 6월 ~ 12월까지)
방법 : 매월 15일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2. 재산관계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3. 진단서, 소견서, 3개월 이상 진료내역 영수증 등
4. 20세 미만 중고생, 대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성산면사무소 (☎453-6650,453-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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