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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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8.30
조회수2690
〔군산시 고시 제2007-1213호〕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 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보안림 재지정 대상지 내역 : 해당 필지별 상세내역은 붙임조서 참조
산림 소재지 |
지목 |
지적(㎡) |
재 지 정 내 역 |
소 유 자 |
||||
시 |
면 |
리 |
지 번 |
면적(㎡) |
목적 |
|||
계 |
|
|
322필 |
|
6,058,653 |
5,518,910 |
|
221명 |
군산 |
회현 |
세장 |
산46번지외321필지 |
임 |
74,380 |
74,380 |
제1종수원함양 외 |
군산시장 외 |
2. 보안림 재지정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2007. 08. 27.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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