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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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9.06.18
조회수3459
2009년도 저소득 가정의 급식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급식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 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학교교사, 민간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 접 수 처 : 나포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 45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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