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시행시기 : 2007 . 4. 1일부터
0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틍자 중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0 내 용
- 변경전 : 의료기관의 진단서만으로 장애등록 및 수당지급
- 변경후 : 신규또는 재판정 받을 중증장애인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되고 그 후 수당 지급
* 기 중증장애등록되어 수당 받던 장애인이라도 4.1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행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