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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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6.04.03
조회수8535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졌을 때
▶ 주소득자가 질병또는 부상을 당하여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때
▶ 화재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 단, 긴급 위기상황이 아닌 만성적인 저소득은 지원불가
※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불가
※ 도움의 전화 : 129번
※ 기타 문의사항 : 성산면사무소 복지담당 453-0301, 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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