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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정
작성일13.03.06
조회수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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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