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접수 안내
작성자 이소영
작성일13.02.07
조회수2328
첨부파일
무상보육양육리플렛표지.JPG (파일크기: 592, 다운로드 : 91회) 미리보기
2013년 무상보육 실시
2013년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계층으로 지원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집중신청기간 : 2013. 2. 4(월) ~ 2. 28(목)
2. 접 수 처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개정면사무소(451-5757,450-6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