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3.07.17
조회수2829
장애인자동판매기 운영자 모집 재공고.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77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13- 1410 호
공 고
2013. 군산시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장애인) 모집 재공고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에 의거 2013년 군산시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장애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3년 7월 일
군 산 시 장
1.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 월명게이트볼장 (사정동164-1),
장애인종합복지관 칠성안3길 37(산북동)
2. 신청자격 : 2013. 7. 2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20세 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3. 신청기간 : 2013. 7. 17 ~7. 19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5.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신청
6.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조사·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사공무원 자료 요구시)
7. 신청조건 : 1인1개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선정된 후 포기시 2년간 신청자격이 없어짐
8. 참고사항
- 허가기간은 2년이며, 1회 2년 연장 가능
- 의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같은 세대내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
9.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재활복지담당 ☏ 454-3172)로 문의 바랍니다.